안녕하세요!
자연환기 잘되는 광명역 새빛내과 건강검진센터 입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화되어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올해부터 기존 5만원의 과태료가 10만원으로 2배 상향되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0만원, 2회는 20만원, 3회는 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 과태료는 노동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으려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직장인 검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은 2020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바빠서 미뤘다가 연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에는 건강검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로 대부분의 병원이 붐비고 검사 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오세요~!
일반 국가 검진 대상인 경우 8시간 금식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량의 물은 드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은 대체로 10시 30분 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하니 아침 일찍 오시거나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시면 덜 기다립니다.
10월 말부터는 대체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