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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장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항상 연말에는 건강검진으로 인해 각 병원이 붐빕니다.
저희 병원도 내년 1~6월에 오시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국가검진,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또 몰릴 수도 있으니 가급적 1~4월 사이에 받는게
가장 한적할 것 같습니다.)
광명역새빛내과는 일반 국가건강검진(5대암 :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 초음파는
예약없이 1년 내내 가능합니다.
8시간 금식후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내시경은 당일 위내시경도 가능하나 미리 전화 예약바랍니다
(02.6332.5070).
* 소규모 회사, 기업 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문의는 02.6332.5070으로 연락주시거나
sebitmed@naver.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내년 1~10월 기업/회사 건강검진 예약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하루에 많은 수의 건강검진(내시경) 예약은 받고 있지 않으며
각종 비급여 비용은 이미 가급적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과 의료 재료를 좋은 제품만 엄선하여 1회용으로 사용후 폐기,
내시경은 소화기내과, 내시경 세부 전문의인 20년 경력의 원장님이 직접 시행, 진료하며
초음파는 초음파 전문인력과 초음파 인증의인 원장이 더블 체크하며 시행하고 있어
단체 검진 및 예방접종 시에도 비용 할인은 어려우며
박리다매 형태의 검진센터가 아닌 점 감안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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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대상 :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연장 기간 : 2021년 6월까지
○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사무직), 암검진 대상자인 경우
1월 4일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직장가입자 중 암검진 대상자는 전화로 연기해야 함).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도 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1577-1000).
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연락처 02 2620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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